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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학회의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두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
-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(초급대학을 포함한다) 이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또는 이와 같은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.
- 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.
- 명예회원은 언어학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확회소정의 입원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
기관으로 한다.
-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, 학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하되,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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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견권,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준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.
-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단체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해당되는 출판물을 받으며, 도서관 또는기타 기관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단체회원의 회원 자격은 회비를 내는 해당면도에국한된다.
-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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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,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- 정회원, 또는 준회원으로서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. 다만,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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