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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학회는 언어의 이론적 연구와 그 응용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이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학술지의 발간 및 그 밖의 언어 연구에 관한 도서의 출판
- 학술 연구 발표회, 연구 협의회 및 강좌 개설
-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및 유대강화
- 언어학 자료의 수집
- 그 밖의 언어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 및 친목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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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명칭) 이 학회는 "한국언어학회"라 일컫는다.
제4조(주소) 이 학회는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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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- 이 학회의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두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.
-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(초급대학을 포함한다) 이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또는 이와 같은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.
- 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.
- 명예회원은 언어학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확회소정의 입원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
기관으로 한다.
-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, 학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하되,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제6조(회원의 의무와 관리)
- 정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견권,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준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.
-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단체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해당되는 출판물을 받으며, 도서관 또는기타 기관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단체회원의 회원 자격은 회비를 내는 해당면도에국한된다.
-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탈퇴)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의 제명)
-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,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- 정회원, 또는 준회원으로서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. 다만,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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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평의회의 구성 및 직무)
- 평의회는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.
- 평의회는 이사를 총회에 추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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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위원회의 설치)
- 이 학회에는 편집위원회를 둔다.
-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둘 수 있다.
제11조(연구회의 설치) 이 학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산하에 지회 및 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원)
- 학회에는 70명 내외의 이사와, 편집위원장 1인, 그리고 감사 2인을 둔다.
- 전항의 이사 가운데 40명 내외를 상임이사로 위촉한다.
- 상임이사는 회장, 부회장, 편집위원장, 총무이사. 재무이사, 섭외이사, 연구이사, 출판이사, 홍보이사, 국제이사, 운영이사로 한다.
- 전항의 상임이사 중 회장, 편집이사, 재무이사는 각 1명으로 하고, 부회장은 지역담당 부회장 3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를 두고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. 그 외의 상임이사의 수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한다.
제13조(임원의 선임 방법)
-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회장,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.
-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-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14조(임원의 임기)
- 회장은 연임하지 아니한다.
-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이사와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이가 그 직무를 대핸한다.
제15조(임원의 직무)
-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.
-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연구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
맡는다.
- 지역담당부회장은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지역에서의 제반 학회 활동을
통괄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상임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학회의 소관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회무를 처리하되,
각각 아래와 같은임무를 맡는다. 1)총무이사: 제반업무의 집행, 조정, 통괄 및 회원 관리 2)재무이사: 재정 및 회계 관리 3)섭외이사: 대외 업무 4)연구이사: 학술대회 계획과 진행 5)출판이사: 출판물의 출판 업무 6)홍보이사: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7)국제이사: 국제학술대회 주관 및 국외 언어학 단체와의 교류 진행 8)운영이사: 학술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
- 편집위원장은 학회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제16조(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정)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,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7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일
- 이사회,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전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상임이사회,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- 전항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상임이사회, 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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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총회의 기능)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-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- 세입 세출의 승인
- 사업 계획의 승인
- 그 밖의 중요사항
제19조(총회의 소집)
-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. 정기 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소집하고, 임시 총회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-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총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다만,출석 회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-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1) 제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)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)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전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1조(총회 의결 정족수)
-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.
-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전항의 경우에는 총회마다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2조(총회 의결 제적 사유)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경우
-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회원 자신이 학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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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세입 세출의 심의
-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
- 그 밖에 중요 사항
제24조(상임이사회의 기능)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회무를 집행한다.
-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
-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- 세입 세출의 편성
-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-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중요사항
제25조(이사회 및 상입이사회소집)
-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
-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-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제26조(이사회의 소집 특례)
-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)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)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전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7조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-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각각 재적 정원의 관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-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회하고는 각각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통수인 때에는 의강이 결정한다.
- 편집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28조(서면회의)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. 다만, 과반수의 상임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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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, 연구이사, 출판이사 및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15명 내외로 구성한다.
제30조(편집위원의 임기) 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이시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회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31조(편집위원회의 기능)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.
-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
-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
- 연구 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
- 언어학 자료의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
- 학회지와 연구 도서의 출판 및 그에 관한 장기 계획 수립
제32조(편집위원회 내규) 편집위원회 내규로 투고논문 심사. 편집 및 출판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안내한다.
제33조(편집위원회의 소집)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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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(재정)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-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
- 찬조금 및 기부금
-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
- 그 밖에 사업 수익금
제35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.
제36조(예산)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에 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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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(해산)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제38조(학회의 재산 귀속)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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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회칙 개정) 본 회칙은 재적 이사 3분의 2,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.
- (시행 세칙)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(시행일자) 본 회칙은 197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본 회칙은 197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1978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칠은 198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198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198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19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199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199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200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본 회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임기의 연장) 제18대 이사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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